[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경제적 심의(2차)
- 일 자 : 2021. 12. 3.
- 대 상1 : 살인미수 피해자 / 권 **( 남, 46세)
- 사건 개요 : 피해자는 팔 신경 손상 등으로 추가 수술을 받은 상태로 수백원의 치료비가 창구되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치료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
- 심의결과 : 450만원(치료비 4,300,000원, 생계비 20만원) 지원
- 대 상2 : 특수중상해 피해자/ 이 **(여, 43세)
- 사건 개요 : 피해자는 목뒤가 찔려 신경 손상으로 뇌출혈의 추가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의사 소견이며,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며,
수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며, 지금 현재도 치료비, 간병비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자의
원만한 치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비를 검찰에서 지원해 주었으며 좋겠다 함.
- 심의 결과 : 치료비 8,500,000원 지원
- 참 석 자 : 위 원 장 - 장형수(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),
위 원 - 이상범(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피해자지원 담당 검사), 권기창(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수사과장)
손혜선(안동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교수), 이정훈(의사), 김춘희(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)
****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여부는 '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' 제 11조 제2항 제7호의
'대위생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'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회 위원 전원이 구상권은 불행사 하는 것으로 의결함.